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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정행위 제보

리딩투자증권 임직원의 위법·부정행위를
신고/제보해 주세요.

대상행위

  • 1. 금융사고,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2.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3.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4.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5. 영업행위 윤리준칙 미준수 사실
  • 6.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운영

  • 1. 일반적인 문의 및 개선사항, 불만, 칭찬 등은[고객의소리(문의/칭찬/불만)] 홍은 고객센터(1544-7004)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 제보자 신분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제보자를 색출하는 행위 또는 금지됩니다.
  • 3.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4.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전화나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방법

  • 1.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 감사실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전화 : 02-2009-7170
  • 3. 팩스 : 02-2009-7392
  • 4. 주소 : (0733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층 (여의도동, Parc1 NH금융타워빌딩) 감사실

제보하기

  •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해당 내용 기재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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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leading0@lead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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