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펀드판매불편신고센터

불완전펀드판매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해주세요.

펀드판매 불편신고센터

검지손가락으로 어떠한 대상을 누르려고 하는 남성 이미지입니다.

펀드판매 불편신고센터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제5장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전자메일 아이콘 전자민원창구로 바로가기

민원제기 해당사항

  •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출처를 제공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55조에서 정하는 행위

민원처리 거부 가능사항

  • 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민원 신고인이 실명,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조정,화해,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 조정 및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인 경우
  •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면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