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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서/유의사항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 입니다.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며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제 2 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명칭, 사업자주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업종 및 목적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
            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
         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 3 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제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 신용정보회사 : NICE신용평가㈜ 등
            * 제휴회사 : 「개인정보 처리방침」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참조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제 4 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별도 분리 보관]
            * 상거래관계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고객 요구에 의한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 별도로 분리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파기절차 및 방법
         -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
            니다.


제 5 조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방침」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 참조


제 6 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5년
            2. 1.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3개월
      바. 신용정보 조회중지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 :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를 거절·중지
         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 고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
         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성명 : 김종운
      직책 : 준법감시인
      연락처 : 02-2009-7160
      이메일 : jwkim@leading.co.kr


제 8 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1.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4.03.20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_2017 (바로가기 클릭)
         -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_2019 (바로가기 클릭)
         -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_2021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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