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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제정(안) 주요내용


제정배경

   금융소비자보호법령(법§16, 영§10)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시행 의무화


주요 제정 내용

1.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1) 이사회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 내부통제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2)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준수여부 점검, 위반 시 조치방안 및 기준마련 등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준법감시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 업무로부터 독립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직
      - 독립성 확보 (대표이사 직속기관)

   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Chief Consumer Officer)


3. 임직원 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1) 업무단계별 준수사항

      ① 부서간 사전협의 : 신규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및 판매절차 등에 대한 개발, 변경정책 수립 시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② 상품개발 점검항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신상품 개발 시 소비자 리스크 진단을 위한 점검항목 마련

      ③ 금융소비자 의견청취 : 신상품 개발 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 운영

      ④ 판매절차 구축 : 상품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담당부서 대상으로 판매 전, 후 절차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 마련

      ⑤ 사후관리 정책 : 금융상품판매 이후에도 상품내용 변경 또는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안내

   2) 영업행위 준수사항

      ① 일반원칙 : 금융상품판매 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② 금융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체계 구축

   2) 업무위탁 시 준수사항

      ① 계약내용 :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범위(취급상품, 투자권유한정 등), 계약해지 사유,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

      ②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해지절차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

      ③ 금융상품자문업무의 보수 :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수 및 산정기준을 마련, 해당내용을 계약서류에 명시



4.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평가


   1) 점검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위험도 등을 주기적 점검

   2) 조치 :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정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3) 평가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5. 금융상품 판매직원 대상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1) 판매담당 직원 교육 등 : 판매담당직원 대상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등 상품내용 교육

      *판매담당직원의 관련법규 등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 마련



6. 업무수행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1) 일반원칙 : 판매임직원의 성과평가 시 소비자만족도 및 내부통제항목을 반영하여 성과보상 체계 설계,운영

   2) 성과보상체계 : 판매임직원의 성과평가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불완전판매건수,고객수익률,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 차별화가 되도록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특정상품의 판매실적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없음

   3) 성과보상체계 수립절차 : 성과보상체계 설정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KPI 조정 등 검토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7.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


   1) 제정,변경 :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사항
      *다만, 법령 제,개정, 이사회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승인 가능

   2) 제,개정의 추진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추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3) 게시방법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 주요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4) 안내,교육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사실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및 교육



8. 고령자 및 장애인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1) 고령자 :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토록 함

   2) 장애인 :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비대면 거래(인터넷 등)를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
      *고령금융소비자 및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및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시행일자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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