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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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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시행 안내 2024년 10월 16일 12092

채무조정 시행 안내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1. 시행일 : 20241017

 

2. 주요내용

-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필요서류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융 등이 조정될 수 잇으며 당사 내부 심사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채무조정 절차

요청

 

심사 및

결과통지

 

동의

 

채무조정서

작성

 

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약관/설명서/유의사항 채무조정 메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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