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와 거래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가 변경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대상 : 유선상 출금,고 신청 고객 ※ CDD미이행, CDD만료(3년마다 갱신필요) 고객 대상
2. 시행일자 : 2020년 7월 29일 (수)
[고객확인절차]
①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홈페이지-고객센터-금융소비자보호-전자서류접수-신분증첨부 ② 본인확인 (본인명의 계좌인증)
:고객명의 계좌로 당사가 소액입금 하여 정상여부 확인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당사는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하신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딩투자증권(1544-7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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