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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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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의 사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2016년 11월 16일 84281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 투자금을 직원계좌로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는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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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임직원 개인계좌로 입금 금지

-       증권회사 임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등의 조건으로 투자권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대부분 초기에는 약소된 이자를 지급하나 결과적으로는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투자권유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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