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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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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간 이체 관련 증권거래세 등 신고 안내 2023년 02월 10일 61561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세 등 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리오니, 거래시 참고 부탁 드리며 해당되시는 경우 신고 부탁 드립니다.



[양도]로 증권계좌간 이체 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주식을 증권계좌간 이체방식으로 직접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자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 제외)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는 국세첨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2023.1.1 현재>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양도가액 등 

0.35% 


<양도소득세 세율(2023.1.1 현재>

 구분

세율 

 국내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3억 이하 : 20%

 3억 초과 : 25% 

그 외 주주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 이하 : 20% 

 그 외 주주

3억 초과 : 25%

 국외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 [증여]로 증권계좌간 이체 시 <증여세 신고 안내>


주식을 증권계좌간 이체방식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2023.1.1 현재)>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126)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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