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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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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고객)예탁금이용료 지급 기준 변경 안내 2022년 05월 31일 53381
신구조문대비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docx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개정(2022.07.01 개정).doc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 변경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제5조 [이용료 산정 및 지급방법]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은 지급대상

  투자자예탁금의 일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 [이용료 산정 및 지급방법]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은 지급대상 투자자

     예탁금의 일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간접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예금자 보험료

     2. 감독분담금

     3. 지급결제 관련 비용

     4. 인건비

     5. 전산비

     6. 그 밖에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2. 시행일 2022.07.01.(금)


● 투자자예탁금이용료율 변경 없음

●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44-70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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