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금융투자협회“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2011년 10월 4일(월) 신용반대매매분 부터 적용
(근거: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등을 위한 모범규준")
2.변경내용
구분 |
방식 |
내용 |
변경전 |
부분상황방식 |
신용공여금액 상환 후, 처분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존재 |
변경후 |
전액상환방식 |
처분제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 |
3. 전액상환방식
1)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임의 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 대상증권 수량을 산정하는 방식
2) 산정방식 ■ 전액상환방식 = [기준가격 x (보유수량-X)]/[신용공여금액-(하한가 x X)] (X는 반매매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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