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일부 펀드 중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공시대상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확인하시어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규정 및 공시대상 펀드 정의 - 근거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 공시대상 펀드 정의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50억미만인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2. 수시공시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3. 수시공시 방법 :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의 방법
4. 수시공시 시행일: 2014년 4월 29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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