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 공시 안내[피델리티자산운용]
리딩투자증권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규모펀드에 대해 수시공시 합니다.
- 아 래 -
1. 소규모펀드 대상투자신탁 :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
2. 대상 펀드명 :
-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3. 수시공시방법 : 자본시장법 제 89호 제 2항에 의한 방법
4. 수시공시 시행일 : 2012년 03월 23일 |